지방법원 · 기관 안내

광주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관할 구역과 함께 소장 접수부터 판결·항소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방문 안내

광주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광주지방법원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 (지산동) 지도 보기
전화번호
062-239-1114
민원 안내
062-239-1213 (민원안내)
구분
지방법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같은 청사에 광주고등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주소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도로명과 번지는 그대로입니다.

대표전화는 교환으로 연결되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서류에 적힌 재판부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알려 담당 부서로 연결받는 것이 빠릅니다.

광주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광주고등·지방법원 주차 약 90대로 부족 — 대중교통 권장.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원 중앙 지상주차장.

대중교통

시내버스 '법원' 정류장: 진월17·운림35·문흥80·두암81, '동산초교(옆)': 진월17·운림35·금호36, '법원입구': 순환01·지원15·봉선27·일곡28·금남55·송암74·문흥80·1187·1187-1. 지하철 문화전당역·남광주역에서 택시 약 10분, 광천터미널·광주역 택시 약 20분, 광주송정역 택시 약 40분.

방문 전 확인

법원 청사는 여러 법원이 함께 쓰거나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통지서에 적힌 건물과 법정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광주지방법원 관할 구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옛 광주광역시 지역),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시·군법원과 본원·지원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변론에 응하면 그 법원에 관할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할 문제를 다투려면 첫 변론 전에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 기준의 관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광주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산다면 이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1. 소송의 시작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2. 답변서 30일 기한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툰다면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와 증거를 적습니다.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쓰지 못해도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만큼은 밝혀야 합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3. 쟁점 정리와 화해 시도

    양측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힙니다.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4. 변론기일과 판결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판결문은 선고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선고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광주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기일 출석 준비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과 증거를 짧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서면에 없는 새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보전처분 준비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협상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부당한 보전처분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요건을 먼저 검토하세요.

03

비용을 줄이는 절차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04

전자소송 가입과 제출

전자 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알림을 놓쳐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불복 여부는 판결 이유를 검토해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판결 전 재산 확보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담보가 커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를 앞둔 경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됩니다.

합의부 사건

증인 신문이나 문서제출명령처럼 증거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사건은 신청 시점과 방법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광주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감정이나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소송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등은 소액사건으로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어 기일이 적고 판결 이유도 간단히 적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기일과 제출 서류,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광주지방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