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기관 안내

성남지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성남지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관할 구역과 함께 소장 접수부터 판결·항소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성남지원 방문 안내

성남지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지도 보기
전화번호
031-737-1114
민원 안내
031-737-1550 (종합민원실장, 제5별관 2층)
구분
수원지방법원 소속 지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같은 청사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표전화는 교환으로 연결되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서류에 적힌 재판부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알려 담당 부서로 연결받는 것이 빠릅니다.

성남지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내부 주차 약 58대로 항상 부족 — 대중교통 권장. 외부: 도보 약 5분 거리 노상공영주차장(수상1·수상2·수상1-2·중상31 노상공영주차장 등).

대중교통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버스 '남한산성입구역.법원검찰청' 하차: 직행 333·반디2, 간선 452, 일반·마을 10·10-1·10-2·S1·30·51·240·342·720-1A·6·33-1·55.

방문 전 확인

법원 청사는 여러 법원이 함께 쓰거나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통지서에 적힌 건물과 법정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성남지원 관할 구역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경기)

의무 이행지와 부동산 관할

계약서에 분쟁 시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 규모에 따른 재판부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내면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일이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1. 소송의 시작

    소장에는 청구 취지를 금액과 이행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 취지가 모호하면 보정 명령을 받아 절차가 늦어집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2. 답변서 30일 기한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툰다면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와 증거를 적습니다.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쓰지 못해도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만큼은 밝혀야 합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3. 변론준비와 조정

    상대방 준비서면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에 처음 말하는 주장은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4. 변론기일과 판결

    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5.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2025년 3월부터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성남지원 출석 전 준비

01

상대방 재산 파악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소송 전 재산 보전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보통 담보 제공이 필요해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03

소송 전 자료 준비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계산이 틀리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04

전자소송 이용 준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상대방이 낸 서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빨라집니다. 송달 알림을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불복 여부는 판결 이유를 검토해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부 사건

증인 신문이나 문서제출명령처럼 증거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사건은 신청 시점과 방법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처음 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섞여 있다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와 이의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남지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은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 합의를 이끄는 절차로, 비용이 적고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간이한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성남지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