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기관 안내
천안지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천안지원에 소장을 내거나 재판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주소와 전화번호, 주차와 대중교통부터 확인하세요. 이 법원의 관할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기일 전 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천안지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 (청당동 476)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41-620-3000
- 민원 안내
- 041-620-2998 (종합민원실 서무)
- 구분
- 대전지방법원 소속 지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같은 청사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법원 방문이 줄어듭니다. 다만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천안지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법원 주차장은 기일이 몰리는 오전 시간대에 특히 혼잡합니다. 천안지원에 차량으로 방문한다면 주차 가능 여부와 요일제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천안역 1번 출구 천안역정류장(677)에서 시내버스 2번, 3번 출구 동부광장정류장(655)에서 87번 → '천안지원' 하차. 천안아산역(KTX) 2번 출구 패션2광장정류장(2217)에서 21번. 종합터미널정류장(686)에서 2번, 맞은편(2356)에서 87번. 택시: 천안역 약 10분, 천안터미널 약 15분, 천안아산역 약 20분.
방문 전 확인
재판 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을 가져가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는 법정 안에서 꺼 두어야 합니다.
천안지원 관할 구역
천안시, 아산시
의무 이행지와 부동산 관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합니다.
피고 주소지로 천안지원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천안지원 관할 구역에 산다면 이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피고의 답변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쟁점 정리와 화해 시도
양측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힙니다.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변론기일과 판결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판결문은 선고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선고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 단계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천안지원 출석 전 준비
01
판결 뒤 강제집행 준비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워지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02
입증 자료 정리
계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처럼 청구 근거가 되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03
온라인으로 소송하기
전자 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알림을 놓쳐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보전처분 준비
부동산 소유권이나 명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 자체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 급한 사건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담보가 커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공사대금, 하자, 동업처럼 계약 관계와 손해 산정이 얽힌 분쟁은 감정 신청 여부와 감정 사항을 정하는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화해 권고를 받은 경우
분할 지급 합의라면 지급이 늦어질 때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천안지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채권도 오래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워지면 시효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된 서면과 송달 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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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