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대구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대구지방법원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청사 위치와 주차 사정, 민원실 연락처를 먼저 보고, 이어서 민사 사건이 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구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대구지방법원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53-757-6600
- 민원 안내
- 053-757-6581~2 (민원상담·사법접근센터)
- 구분
- 지방법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대구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표전화는 교환으로 연결되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서류에 적힌 재판부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알려 담당 부서로 연결받는 것이 빠릅니다.
대구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주차시설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할 수 있음 — 대중교통 권장. 승용차 요일별 끝번호제(민원인 차량 포함,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경차·장애인용·긴급차 등 제외).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법원 앞' 하차(도보 5분): 724·814·수성4·북구6·순환2-1·급행3, '법원 건너'(도보 7분): 724·814·수성4·북구6·순환2·급행3. 동대구역·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814·수성4·북구6·순환2번(법원건너 하차).
방문 전 확인
법원 청사는 여러 법원이 함께 쓰거나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통지서에 적힌 건물과 법정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구지방법원 관할 구역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단독·합의부와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는 경우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의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관할에 사는 경우
피고가 여러 명이고 사는 곳이 다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함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을 고를지는 출석 편의와 증거 위치를 따져 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소송의 시작
소장을 낼 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상대방의 응답 단계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변론준비와 조정
증인 신문, 감정,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같은 증거 신청은 이 단계에서 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늦게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기일 진행 단계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법정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두 번 출석하지 않고 한 달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소 기한과 항소이유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대구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가압류·가처분 검토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보통 담보 제공이 필요해 비용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02
변론기일 당일 준비
기일 전에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과 상대방 서면을 다시 읽고, 재판부가 물을 만한 쟁점에 대한 답을 짧게 정리해 가세요.
03
청구 근거 서류 모으기
상대방이 할 반박을 미리 예상해 반박 자료도 준비해 두면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04
비용을 줄이는 절차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화해 권고를 받은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 지연 시 조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섞여 있다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답변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소송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증인 신문이나 문서제출명령처럼 증거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사건은 신청 시점과 방법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 경우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가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이 서류는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송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등은 소액사건으로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어 기일이 적고 판결 이유도 간단히 적힐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합의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조정을 권유하면 조건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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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