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기관 안내

대전가정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대전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재산분할처럼 재산이 걸린 가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주소와 전화번호, 주차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이 법원이 맡는 재산 사건과 진행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방문 안내

대전가정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대전가정법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 (둔산동 1400) 지도 보기
전화번호
042-480-2000
민원 안내
042-480-2000 (민원안내, 교환과 같은 번호)
구분
가정법원
  • 유류분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처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재산 분쟁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특허법원 청사 안에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법원 방문이 줄어듭니다. 다만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민원인 주차 약 50대로 항상 부족 — 대중교통 권장. 승용차 요일제(5부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출입 제한 / 경차·친환경차·장애인 차량 등 제외).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정부청사 방향 약 200m. 시내버스 104·106·316·318·514·617·703·705·911·918(시청에서 도보 약 5분). 대전청사터미널 약 1.5km, 대전고속터미널 약 6km.

방문 전 확인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 서류라면 납부 방법도 미리 확인하세요.

대전가정법원 관할 구역

가사·가족관계등록·협의이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 소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역

선택할 수 있는 관할

계약서에 분쟁 시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고 주소지로 대전가정법원에 소송이 걸리는 경우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대전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산다면 이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재산 관련 가사 사건 절차

  1. 가정법원이 맡는 재산 사건 구분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결정, 이혼 뒤 재산분할청구, 부양료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와 공유물분할은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입니다.

  2. 청구 접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대방으로 적습니다. 상대방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재산 자료
  3. 쟁점 정리와 합의 시도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안에서 기여분결정 청구를 함께 해야 합니다. 따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감정신청서(필요 시) · 기여분결정 청구서(해당 시)
  4. 심판 이후 절차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기간심판 고지 후 14일 안에 즉시항고

핵심 필요 서류

  • 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재산 자료
  • 감정신청서(필요 시)
  • 기여분결정 청구서(해당 시)

대전가정법원 출석 전 준비

01

법정에 가기 전 확인

기일 전에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과 상대방 서면을 다시 읽고, 재판부가 물을 만한 쟁점에 대한 답을 짧게 정리해 가세요.

02

온라인으로 소송하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상대방이 낸 서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빨라집니다. 송달 알림을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03

입증 자료 정리

계약서, 차용증, 입금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처럼 청구 근거가 되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04

보전처분 준비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처음 소송을 당한 경우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서에 다투는 취지를 밝혀 기한을 지키면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소송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절차가 많아 서면 공방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전자 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원고와 피고가 모두 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고, 한 달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담 안내

대전가정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