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부산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관할 구역과 함께 소장 접수부터 판결·항소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부산지방법원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51-590-1114
- 민원 안내
- 051-590-0001 (민원안내지원센터)
- 구분
- 지방법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같은 청사에 부산고등법원·부산가정법원·부산회생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나 서류 발급은 종합민원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 문의는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서 안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부산법원 주차 약 500대이나 민원인 차량이 많아 부족 — 대중교통 이용 권장.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거제역 6·8번 출구 도보 약 5분, 동해선 거제역 10번 출구 도보 약 5분, 1호선 교대역(부산교대 구 정문 방향) 도보 약 10분. 버스 '법원검찰청정문' 50·54, '법원-검찰청' 111·44, '법원검찰청(거제역)' 10·31·43·52·77·129-1·506, '동해선거제역' 54·105. 마을버스 부산진구17(남문초·연제우체국), 동래구10(동해선 교대역).
방문 전 확인
법원 청사는 여러 법원이 함께 쓰거나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통지서에 적힌 건물과 법정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법원 관할 구역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의무 이행지와 부동산 관할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돈을 지급받을 곳, 즉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가 사는 곳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관할에 사는 경우
피고가 여러 명이고 사는 곳이 다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함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을 고를지는 출석 편의와 증거 위치를 따져 정합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접수
소장을 낼 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피고의 답변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변론준비와 조정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이 빨리 끝납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변론 종결과 판결
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항소 기한과 항소이유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본안 판결 뒤 집행으로 이어가기 쉽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부산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재판장 질문 대비
기일 시각은 앞 사건 진행에 따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앞 게시판의 사건 목록과 순서를 확인하고 호명을 기다리세요.
02
전자소송 가입과 제출
종이로 시작한 사건도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자주 주고받는 사건이라면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03
청구 근거 서류 모으기
상대방이 할 반박을 미리 예상해 반박 자료도 준비해 두면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04
이긴 뒤 돈을 받는 방법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어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워지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합의를 앞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 지연 시 조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불복 여부는 판결 이유를 검토해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은 경우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서에 다투는 취지를 밝혀 기한을 지키면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
증인 신문이나 문서제출명령처럼 증거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사건은 신청 시점과 방법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부산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일을 잊었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 문의하세요. 대표전화로 연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부산지방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