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청사 위치와 주차 사정, 민원실 연락처를 먼저 보고, 이어서 민사 사건이 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서울동부지방법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01 (문정동)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2-2204-2114
- 민원 안내
- 02-2204-2602 (전화민원안내)
- 구분
- 지방법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2017년 문정동 현재 청사로 옮겼으므로 예전 주소로 된 안내는 다시 확인하세요.
재판 기일과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전에 사건번호를 준비해 두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공식 안내에 주차 수용대수 없음. 승용차 5부제 시행 중(2026.4.8.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번호판 끝자리 기준 요일별 출입 제한).
대중교통
지하철 8호선 문정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건영아파트' 정류장(도보 10분): 일반 30·31·32·119·331, 간선 302·303·320·333·343·345·350·360, 지선 3322·3420, 직행·광역 500-1·1009·1112·1117·1650·3302·9403.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정류장(도보 1분): 마을 송파02.
방문 전 확인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 서류라면 납부 방법도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의무 이행지와 부동산 관할
계약서에 분쟁 시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시·군법원과 본원·지원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의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제출 단계
소장을 낼 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상대방의 응답 단계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준비서면 공방
양측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힙니다.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변론 종결과 판결
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 신청을 하세요.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심 단계
2025년 3월부터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될 때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 재산 파악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3
법원 방문을 줄이는 방법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상대방이 낸 서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대응이 빨라집니다. 송달 알림을 받을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하세요.
04
비용을 줄이는 절차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인지대가 소송보다 적고,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증거 절차가 필요한 소송
1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새 주장을 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 권고를 받은 경우
합의로 끝내는 편이 판결보다 실제 회수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소송 기간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세요.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간이한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는 법원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를 신청해 비용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담 안내
서울동부지방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