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 기관 안내

서울행정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장 부본이나 기일 통지를 받으셨나요? 같은 청사를 쓰는 다른 법원과 헷갈리지 않도록 위치를 확인하고, 행정사건 진행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방문 안내

서울행정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서울행정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지도 보기
전화번호
02-2055-8114
민원 안내
02-2055-8230 (종합접수실장)
구분
행정법원
  • 같은 청사에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전화는 교환으로 연결되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서류에 적힌 재판부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알려 담당 부서로 연결받는 것이 빠릅니다.

서울행정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법원 주차장은 기일이 몰리는 오전 시간대에 특히 혼잡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차량으로 방문한다면 주차 가능 여부와 요일제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서초구민회관 방향 도보 3분(약 200m). 버스 간선 140·405·407·408·421·440·441·462·470·471·541·8441, 지선 3412·4432, 마을 서초08·09·18·20, 광역 6501·9100·9200·9201·9300·9404·9408·9500·9501·9503·9510·9711·9800·9802·M4403·M5414·M5422·M6405·M6410, 직행 1005·1151·1550·3000·5001·5100·9700 등.

방문 전 확인

재판 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을 가져가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는 법정 안에서 꺼 두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관할 구역

서울특별시

행정법원의 관할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서울행정법원는 서울 지역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을 맡습니다.

처분을 다투는지 권리를 다투는지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사건이 옮겨지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다투려는 대상이 처분인지부터 검토하세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 절차

  1. 소 제기 단계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처분은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서류소장 · 처분서 사본 · 처분을 안 날 확인 자료
  2. 처분 효력 멈추기

    집행정지는 손해의 긴급성과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따져 결정됩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류집행정지 신청서 · 손해 소명 자료
  3. 변론과 증거 조사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과정의 서류가 행정청에 있다면 제출을 요구하는 신청을 검토하세요.

  4. 판결과 이후 절차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합니다. 취소 판결은 행정청을 구속해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처분서 사본
  • 처분을 안 날 확인 자료
  • 집행정지 신청서
  • 손해 소명 자료

서울행정법원 출석 전 준비

01

기일 출석 준비

기일 전에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과 상대방 서면을 다시 읽고, 재판부가 물을 만한 쟁점에 대한 답을 짧게 정리해 가세요.

02

이긴 뒤 돈을 받는 방법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으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03

전자소송 이용 준비

전자 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알림을 놓쳐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소송 전에 해 볼 수 있는 것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합의 조건을 정해야 할 때

분할 지급 합의라면 지급이 늦어질 때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법률관계가 얽힌 분쟁

공사대금, 하자, 동업처럼 계약 관계와 손해 산정이 얽힌 분쟁은 감정 신청 여부와 감정 사항을 정하는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압류가 급한 사건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조짐이 있다면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보전처분은 시간이 결과를 가르는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소송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 등은 소액사건으로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어 기일이 적고 판결 이유도 간단히 적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가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라도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일부 기일은 영상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하니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상담 안내

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