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기관 안내

수원가정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재산분할처럼 재산이 걸린 가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주소와 전화번호, 주차 정보부터 확인하세요. 이 법원이 맡는 재산 사건과 진행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방문 안내

수원가정법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수원가정법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 (영통동) 지도 보기
전화번호
031-679-1114
민원 안내
031-679-1151~4, 1159 (통합접수)
구분
가정법원
  • 유류분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처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재산 분쟁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 2021년 영통동 청사로 옮겼습니다. 광교의 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방법원)와는 다른 곳입니다.

대표전화는 교환으로 연결되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서류에 적힌 재판부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알려 담당 부서로 연결받는 것이 빠릅니다.

수원가정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승용차 끝번호 요일제(청사 출입 모든 차량,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경차·친환경차·장애인 승용차 제외, 토·일·공휴일 미적용). 공식 오시는길에 주차 수용대수 안내 없음.

대중교통

수인분당선 영통역 8번 출구 도보 5분. 일반버스 2-1·2-2·3·4-1·5·8·13-1·34-1·51·53·99·720-3, 광역 1112·5100·7000·M5107, 마을 12.

방문 전 확인

재판 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을 가져가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는 법정 안에서 꺼 두어야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 구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지원: 성남지원 — 성남·하남·광주시 / 여주지원 — 이천·여주시·양평군 / 평택지원 — 평택·안성시 / 안산지원 — 안산·광명·시흥시 / 안양지원 — 안양·과천·의왕·군포시)

돈을 받을 곳·부동산 소재지 관할

계약서에 분쟁 시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이 되는 관할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수원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산다면 이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원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재산 관련 가사 사건 절차

  1.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기

    같은 상속 분쟁이라도 청구 내용에 따라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뉘어 두 법원에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2. 청구 접수

    청구서와 함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재산 자료
  3. 조정 절차와 심문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문 기일을 열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은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감정신청서(필요 시) · 기여분결정 청구서(해당 시)
  4. 결정 선고와 즉시항고

    심판 결과에 따라 상속세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신고 일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심판 고지 후 14일 안에 즉시항고

핵심 필요 서류

  • 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재산 자료
  • 감정신청서(필요 시)
  • 기여분결정 청구서(해당 시)

수원가정법원 출석 전 준비

01

판결 전에 재산이 사라질까 걱정될 때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02

온라인으로 소송하기

전자 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알림을 놓쳐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3

상대방 재산 파악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본안 판결 뒤 그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4

소장과 증거 정리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계산이 틀리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답변서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서에 다투는 취지를 밝혀 기한을 지키면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새 증거를 낼 때는 1심에서 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가 급한 사건

보전처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채권 압류를, 사업자라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인지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기본으로 들고, 감정이나 증인 신문을 하면 비용이 추가됩니다.

증거를 초기에 충실히 제출하고 기일 전에 서면을 미리 내면 기일이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절차를 고르세요.

상담 안내

수원가정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