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수원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관할 구역과 함께 소장 접수부터 판결·항소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수원지방법원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31-210-1114
- 민원 안내
- 031-210-1483~4 (사법접근센터 민원안내, 민원동 1층 151호)
- 구분
- 지방법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같은 청사에 수원고등법원·수원회생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19년 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옮겼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영통동의 다른 청사에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재판 기일과 진행 상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전에 사건번호를 준비해 두세요.
수원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인 주차 약 147대로 혼잡 — 대중교통·인근 유료주차장 권장. 민원인 차량은 북문(주차장) 출입, 북문 정체 시 지정 '주차단속유예구간'에 평일 09:30~17:00 사이 2시간 주차 허용(구간·시간 위반 시 과태료).
대중교통
신분당선 상현역 2번 출구 도보 15분. 버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앞(고등법원·수원고등검찰청·광교호수공원)' 하차 도보 10분: 일반 7-2·19·80·670, 마을 2. '광교휴먼시아32단지' 하차 도보 10분: 5-3·7·7-2·11·13-4·19·20·20-1·20-2·32-4·80·81·670·720-3·999(노선 변경 가능).
방문 전 확인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 서류라면 납부 방법도 미리 확인하세요.
수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관할 위반과 이송
관할이 없는 법원에 소송을 내면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일이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관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이행지와 부동산 관할
계약서에 분쟁 시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소장 제출 단계
민사소송은 청구 내용과 이유, 증거를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상대방의 응답 단계
소액사건은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변론준비와 조정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이 빨리 끝납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기일 진행 단계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판결문은 선고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선고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판결 확정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수원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청구 근거 서류 모으기
대화 기록은 날짜와 상대방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통화 녹음이 있다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면 재판부가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02
비용을 줄이는 절차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과 기한을 먼저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03
전자소송 가입과 제출
종이로 시작한 사건도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자주 주고받는 사건이라면 전환을 검토해 보세요.
04
재판장 질문 대비
기일 전에 지금까지 제출한 서면과 상대방 서면을 다시 읽고, 재판부가 물을 만한 쟁점에 대한 답을 짧게 정리해 가세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항소이유서를 써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명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내용을 정확히 특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 조건을 정해야 할 때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조정안에 동의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 지연 시 조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은 경우
상대방 청구에 맞서 반대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반소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전자소송이라도 변론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일부 기일은 영상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하니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기일을 잊었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 문의하세요. 대표전화로 연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내 사유를 소명하세요. 변경 여부는 재판부가 정하므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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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