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기관 안내

평택지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평택지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 관할 구역과 함께 소장 접수부터 판결·항소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평택지원 방문 안내

평택지원 주소·전화번호

정식 명칭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 (동삭동 663) 지도 보기
전화번호
031-650-3114
민원 안내
031-650-3137 (종합민원실장, 법정동 1층 110호)
구분
수원지방법원 소속 지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같은 청사의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표전화는 교환으로 연결되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서류에 적힌 재판부 연락처나 사건번호를 알려 담당 부서로 연결받는 것이 빠릅니다.

평택지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주차 가능 약 120대, 5부제 시행. 주차 안내전화 031-650-3114.

대중교통

평택역 하차 후 광장 앞 정류소에서 시내버스 → 평택여고 맞은편 하차 도보 5분. 평택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정류소에서 시내버스 7·7-1번 → 평택여고 맞은편 하차 도보 5분.

방문 전 확인

재판 기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서면 사본을 가져가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기 쉽습니다. 휴대전화는 법정 안에서 꺼 두어야 합니다.

평택지원 관할 구역

평택시, 안성시

단독·합의부와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는 경우

일부 지역의 소액사건은 가까운 시·군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소액 사건이라면 평택지원보다 가까운 시·군법원이 관할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선택할 수 있는 관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합니다.

평택지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1. 소송의 시작

    민사소송은 청구 내용과 이유, 증거를 적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2. 소장 송달과 답변서 제출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툰다면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와 증거를 적습니다.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쓰지 못해도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만큼은 밝혀야 합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3. 준비서면 공방

    양측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힙니다.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4. 변론 종결과 판결

    판결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파악해 두면 회수가 빨라집니다.

  5. 항소와 판결 확정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평택지원 출석 전 준비

01

상대방 재산 파악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2

비용을 줄이는 절차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과 기한을 먼저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03

법원 방문을 줄이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소장 제출, 서류 열람,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04

재판장 질문 대비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과 증거를 짧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서면에 없는 새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판결 전 재산 확보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담보가 커지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은 경우

상대방 청구에 맞서 반대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반소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 법률관계가 얽힌 분쟁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절차가 많아 서면 공방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평택지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 채권도 오래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워지면 시효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초기에 충실히 제출하고 기일 전에 서면을 미리 내면 기일이 반복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평택지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