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 기관 안내
대전지방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대전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나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대응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기본 정보와 함께 답변서 제출, 조정, 판결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대전지방법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42-470-1114
- 민원 안내
- 042-470-1314 (민원안내·사법접근센터, 별관 101호)
- 구분
- 지방법원
-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이 처리합니다.
- 이 법원 관할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 같은 청사에 대전고등법원·대전회생법원이 함께 있어 방문 전에 담당 법원과 건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은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법원 방문이 줄어듭니다. 다만 변론기일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대전법원종합청사 주차공간 부족 — 대중교통 권장. 5부제 시행(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출입 제한 / 경차·친환경차·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은 제외). 해당일은 청사 인근 유·무료 주차장 이용.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시청역 6번 출구 도보 5분(대전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 정부청사고속터미널에서 108·703번(법원청사 앞 하차). 대전복합터미널에서 102번(둥지아파트)·105번(한밭초)·106번(시청역)·605번(사학연금회관) 하차 후 도보 5~9분. 대전역에서 514번.
방문 전 확인
종합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 서류라면 납부 방법도 미리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관할 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기본이 되는 관할
피고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니 소장 접수 때 함께 안내받으세요.
사건 규모에 따른 재판부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의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절차
소송의 시작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민사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피고의 답변
피고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간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서류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변론준비와 조정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이 빨리 끝납니다.
서류준비서면 · 증거신청서기일 진행 단계
재판부는 변론을 마친 뒤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합니다. 판결문은 선고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선고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판결 확정
2025년 3월부터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간판결 송달 후 2주 안에 항소·항소이유서 40일서류항소장 · 항소이유서
핵심 필요 서류
- 소장
- 증거 서류 사본
-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 답변서
- 반박 증거 사본
- 준비서면
- 증거신청서
- 항소장
- 항소이유서
대전지방법원 출석 전 준비
01
소장과 증거 정리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계산이 틀리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02
이긴 뒤 돈을 받는 방법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3
온라인으로 소송하기
전자 송달은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알림을 놓쳐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변론기일 당일 준비
법정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과 증거를 짧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서면에 없는 새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집행 방법을 찾는 채권자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불복 여부는 판결 이유를 검토해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증거 절차가 필요한 소송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절차가 많아 서면 공방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전과 본안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간이한 절차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여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내 사유를 소명하세요. 변경 여부는 재판부가 정하므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일통지서를 받으면 날짜와 법정 호수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일 변경 통지가 오면 새 일정으로 바로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안내
대전지방법원,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