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 기관 안내
인천가정법원 주차 주소 전화번호
인천가정법원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찾아가는 길과 민원 연락처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한정승인·상속포기처럼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재산 관련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인천가정법원 주소·전화번호
- 정식 명칭
- 인천가정법원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주안동) 지도 보기
- 전화번호
- 032-620-4114
- 민원 안내
- 032-620-4340 (종합민원실 가사소장·문건 접수)
- 구분
- 가정법원
- 유류분반환청구나 공유물분할처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재산 분쟁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소장 접수나 서류 발급은 종합민원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 문의는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서 안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천가정법원 주차·오시는 길
주차
주차장 협소로 통제 — 개장 평일 08:30~18:30, 1일 3시간 한정(위반 시 4개월간 입차 정지), 진입 차량이 많으면 진입 제한, 금요일 특히 혼잡 — 대중교통 권장.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주안역·간석역 1번 출구 도보(간석역 15분, 주안역 19분), 인천2호선 석바위시장역 석바위 지하상가 5번 출구 도보 12분. 일반 3-2·23·28-1·35·38, 마을 516·518·522·523-1·540·566 '인천가정법원·인천지방법원 등기국' 하차. 일반 2·8·15·21·33·63, 광역·좌석 1601·9100·790·800 '석바위' 하차.
방문 전 확인
기일 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사건 관련 서류, 추가로 낼 증거 사본을 챙기세요. 청사 출입 시 보안 검색이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관할 구역
가사: 인천광역시 / 소년·가정보호: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돈을 지급받을 곳, 즉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가 사는 곳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이 되는 관할
피고가 여러 명이고 사는 곳이 다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함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을 고를지는 출석 편의와 증거 위치를 따져 정합니다.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재산 관련 가사 사건 절차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결정, 이혼 뒤 재산분할청구, 부양료 청구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와 공유물분할은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입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청구서에는 상속인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재산 목록, 원하는 분할 방법을 적습니다. 재산 목록이 불완전하면 재산 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합니다.
서류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재산 자료가정법원 심리 단계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문 기일을 열어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따집니다. 부동산 가액은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감정신청서(필요 시) · 기여분결정 청구서(해당 시)심판 이후 절차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분할 방법을 정하는 심판을 합니다. 현물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게 하거나 경매로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심판 고지 후 14일 안에 즉시항고
핵심 필요 서류
- 심판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재산 자료
- 감정신청서(필요 시)
- 기여분결정 청구서(해당 시)
인천가정법원 출석 전 준비
01
변론기일 당일 준비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당사자가 꼭 출석해야 하는 기일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는 직접 나가야 합니다.
02
소송 전에 해 볼 수 있는 것
내용증명으로 청구 내용과 기한을 먼저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03
상대방 재산 파악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4
소송 전 재산 보전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장이나 소송 서류를 받은 경우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서에 다투는 취지를 밝혀 기한을 지키면서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정해야 할 때
합의로 끝내는 편이 판결보다 실제 회수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소송 기간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세요.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순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는 합의부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 절차가 많아 서면 공방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천가정법원 방문 전 자주 묻는 질문
기일을 잊었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재판부 참여관실에 문의하세요. 대표전화로 연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가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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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