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 상가·임대차 분쟁
도봉구 권리금소송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는 도봉산 아래 도봉·방학·쌍문·창동으로 이루어진 서울 최북단의 자치구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자리한 동북권 법조 거점입니다.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도 법의 한도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의 증액은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고,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두 금액을 모두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막은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
감액 청구는 주변 임대 시세 하락, 상권 변화, 공공 부담 변동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한 조건 제시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고,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임차인이 먼저 고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렸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여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권리·결과 기준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에 따른 결과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계산 방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소송 사건에서 권리금 액수가 다투어지면 감정으로 종료 당시 권리금을 정하게 되고, 주선 기록이 배상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차임 증액·감액의 기준
경제 사정이 바뀌어 차임이 과하다면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감액에는 법이 정한 한도가 없습니다.
권리금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계약서 점검
계약서의 기간, 차임, 특약과 함께 주택인지 상가인지, 상가라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적용되는 보호 규정을 정리합니다.
서류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권리 행사 기록 남기기
임대인은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 연체 금액과 해지 의사를 담은 통지를 보내고,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간상가 갱신 요구 만료 6개월~1개월 전서류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분쟁조정 신청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담으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소송 전에 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서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판결 뒤 집행과 정산
정산이 끝나면 정산 내역과 인도 확인을 문서로 남겨 이후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서류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 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
- 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
- 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권리금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분쟁 유형별 소요 기간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놓치면 권리가 사라지는 날짜
상가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명도 집행 비용
인도 강제집행에는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짐 보관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감정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그 금액이 배상 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권리금소송 관련 필요 서류
상가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나 공실 현황은 과도한 차임 요구나 감액 청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차임 연체 입증
무단 전대나 용도 위반을 주장한다면 실제 영업자의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와 현장 사진을 준비합니다.
권리금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문자로만 주고받았다면 캡처와 함께 원본이 남은 휴대전화를 지우지 말고 두세요.
02
적용되는 법 확인
겸용 건물이라면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월세 낸 기록
밀린 달이 있다면 몇 기인지 계산해 두세요. 주택 2기, 상가 3기가 해지의 기준이 됩니다.
04
임대인 변경 여부
계약 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소유자 정보를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05
원상복구·권리금 조항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6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임차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시설을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권리금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권리금 계약서의 역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면담한 뒤 거절했다면 면담 날짜와 거절 이유를 새 임차인의 확인서로 받아 두세요.
02
배상 한도 적용
법원은 감정인에게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평가하게 하고, 감정인은 유형 재산인 시설과 무형 재산인 영업권, 위치 가치를 나눠 산정합니다.
03
허락 없이 넘긴 경우의 효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했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의 권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04
무엇이 방해 행위인가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05
연체 해지의 요건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도 합계가 기준 금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권리금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한도를 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계약에서는 한도를 넘는 부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누수나 설비 고장을 고쳐 주지 않는다면 수선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사용에 지장이 크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가 필요하다면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을 문서로 남기면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두 법의 갱신 규정
갱신 요구 기한도 달라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시설 투자비 회수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고,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갱신 요구를 말로만 하는 것
상가 갱신 요구를 만료 1개월 전이 지나서 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대인의 뜻에 따라 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02
갱신 거절 특약을 간과하는 것
노후 건물은 안전 문제로 철거가 필요해지면 갱신 거절이 인정될 수 있어 시설 투자 규모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0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상가는 우선변제권, 증액 한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도봉구 권리금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주선 기록과 손해배상 청구
- 차임 증감액 조정과 감정 대응
- 필요비·유익비 청구 기한 관리
-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서 작성
- 갱신 요구·거절·해지 통지 기한 관리
(02)
도봉구 상가 임대차 분쟁, 선임 전에 물어볼 것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 조정·제소전화해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지
-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 계약서 특약과 갱신 이력을 먼저 검토하는지
- 통지 문안 작성을 함께 해 주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도봉구 관할 법원
민사 1심
도봉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도봉구 사건은 구 안 도봉동의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창동·방학·쌍문동 모두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도봉구에서 알아둘 점
도봉구 사건의 민사 1심은 구 안 도봉동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봉구와 함께 노원·강북·성북·동대문·중랑구 사건을 처리합니다.
창동·방학동에는 1980~90년대 입주한 아파트 단지가, 쌍문·도봉동에는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오래된 단지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아, 누수 원인이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도봉구에서 소송이 흘러가는 단계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니 마지막 증액 날짜를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이런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구두 약속만 있었다면 새 임차인의 진술서나 협상 과정의 문자, 계약금 송금 기록으로 약정 내용을 보완하세요.
앞으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 단계나 합의 단계에서 법원 제소전화해를 받아 두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가치를 높이는 비용은 유익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특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고, 중간에 계약서를 다시 썼더라도 같은 임차인이 같은 점포를 계속 쓴 기간이면 합산합니다.
상담 안내
도봉구 권리금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