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양천구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되면 등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전에 권리가 없었다면 등기한 때부터 새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와 신정동, 김포공항과 가까운 신월동으로 이루어진 서울 서남부의 주거 중심 자치구입니다.
이사는 법원 결정이 나온 때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결정과 기재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기를 마치고 이사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이미 이사해 우편물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 진행과 배당기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만기 두 달 전 대응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전달하세요.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소유자가 보증금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부여 기록으로 금액을 증명하면 됩니다.
보증금에서 과도한 공제를 당한 경우
공제 금액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이 손상과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리한 공제에 서명하지 마세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
보증금이 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순위가 늦어도 일정 금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회수·결과 기준
보증기관·피해 지원으로 달라지는 결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보증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또 하나의 회수 경로가 됩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 전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액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다른 재산을 압류해 계속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진행 순서
계약 종료 통지와 권리 점검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이 단계에서 맞춰 둡니다.
기간갱신 거절 통지 만료 6개월~2개월 전서류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지 내용증명대항력 유지하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초본 · 계약 종료 증명판결 받기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고, 원상복구비나 공제 금액을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퇴거·인도 자료강제경매와 배당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합니다.
서류강제경매 신청서 · 배당요구서 · 인도 확인서남은 보증금 회수와 지원 제도 활용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사건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대출이나 주거 지원 대상인지 판단받습니다.
서류배당표 · 재산명시·조회 신청서 · 피해자 결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지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초본
- 계약 종료 증명
-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퇴거·인도 자료
- 강제경매 신청서
- 배당요구서
- 인도 확인서
- 배당표
- 재산명시·조회 신청서
- 피해자 결정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기한·소요기간
보증금 회수 시간표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신속 절차가 적용되어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날짜
갱신 거절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누가 비용을 부담하나
보증금 반환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이기면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금액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과 공제할 금액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 표를 만들어 다툼 없는 금액부터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필요 서류
임차인이 모아 둘 서류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이나 문자, 임대인의 답변 기록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과 반환을 요구한 시점을 보여줍니다.
경매·피해 지원 절차의 서류
중개사 책임을 묻는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중개 과정의 대화 기록, 광고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중개사 설명 내용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2
보험 약관의 통지 조건
보증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약관 요건을 놓치면 보증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3
새 집 입주 일정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사진과 영상
이사 나가는 날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남겨 두세요.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해지 통지 도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영수증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등기 전 권리와 등기 후 권리
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은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등기를 빨리 해 둘수록 이후 권리 변동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2
등기 뒤에 할 일
등기 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판결로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03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 계약 때 받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4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하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나고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05
늦게 돌려준 데 대한 이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인도했다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인도한 날을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공제 금액이 과하다면
수리비 견적이 과해 보인다면 항목별 근거를 요구하고,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양천구 집에서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을 감안해 이사 날짜를 역산해 신청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새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끝났는데 새 임차인을 이유로 반환을 미룬다면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특약이 없다면 계약 종료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등기로 보증금을 지키는 두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하는 등기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집을 먼저 비워야 하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라, 원칙적으로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
반환 날짜를 약속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문서로 받고, 그날이 지나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세요.
02
전세사기 피해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03
주민등록을 먼저 빼는 것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가족 일부가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점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양천구 보증금 사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지점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공제 금액을 과하게 주장하면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양천구 관할 법원 절차와 일정 안내
- 중개사·공제 기관 손해배상 검토
- 강제경매·배당요구·배당이의 대응
- 보증기관 청구와 잔액 청구 순서 정리
- 등기부·배당 순위로 회수 가능 금액 계산
(02)
양천구 보증금 사건 선임 전 확인 사항
등기부를 직접 보고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 이사 일정에 맞춘 절차 순서를 제시하는지
- 공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전략을 설명하는지
- 등기부를 보고 배당 순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최근 달라진 제도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등기
2023년 7월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피해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자 지원의 요건과 내용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반환 소송과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양천구 관할 법원
민사 1심
양천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양천구 사건은 구 안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고, 목동·신정동·신월동 모두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양천구에서 알아둘 점
양천구는 목동·신정동·신월동 세 법정동으로 크게 나뉘고, 신월동은 경기 부천시와 경계가 붙어 있습니다. 경계 너머 부천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이니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세요.
양천구 사건의 민사 1심은 구 안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천구뿐 아니라 영등포·강서·구로·금천구 사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양천구 민사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자소송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양천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강서구·구로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등기 확인 전에 짐을 옮기더라도 주민등록은 기재를 확인한 뒤에 옮기는 것이 대항력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신청할 때 계약 종료를 증명해야 하므로 갱신 거절이나 해지를 통지한 내용증명과 도달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입주를 마쳐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형사 고소, 중개사 책임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 임대인이 반대해도 요건을 갖추면 등기됩니다.
상담 안내
양천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