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 상가·임대차 분쟁
강동구 권리금소송
임대인이 처음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는 암사동 선사유적지와 한강변 녹지를 끼고 있으면서, 고덕비즈밸리 같은 업무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변화가 큰 지역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계속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이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시설, 거래처와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이 반영됩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며 나가라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차임과 새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해지 뒤 인도 소송은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으로 갱신이 거절된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내보낸 뒤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고친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수리 지연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요구한 경우
새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문자나 확인서로 받아 두고, 주변 유사 점포의 임대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권리금소송 권리·결과 기준
갱신요구권 행사 결과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권리금 배상 한도
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지만, 대규모점포나 국공유재산 같은 예외는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월세를 못 냈을 때의 결론
임차인이 건물에 들인 필요비·유익비는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계약서 점검
갱신 거절, 차임 증감, 권리금, 수선, 명도 가운데 어떤 분쟁인지 나누고, 각 분쟁에서 법이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서류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갱신 요구·해지·주선 통지
임대인은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 연체 금액과 해지 의사를 담은 통지를 보내고,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간상가 갱신 요구 만료 6개월~1개월 전서류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조정위원회 활용
차임 증감액, 권리금, 원상복구, 수선 비용처럼 금액을 둘러싼 분쟁은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소송 전에 가처분을 해 두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서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인도 집행과 금전 정산
정산이 끝나면 정산 내역과 인도 확인을 문서로 남겨 이후 추가 분쟁을 막습니다.
서류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 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
- 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
- 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권리금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임대차 분쟁 해결에 걸리는 기간
건물 인도 소송은 임차인이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지만, 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면 1심만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통지와 청구 기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법원 비용 구조
건물 인도 소송의 인지대는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소송 관련 필요 서류
상가 임대차 분쟁의 증거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서, 영업 시설 투자 영수증은 권리금 가치와 차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 쪽 명도·연체 대응 서류
차임 입금 내역과 연체 금액 계산표는 연체로 인한 해지가 적법했는지 보여주는 기본 증거입니다.
권리금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인테리어·수리 비용
필요비·유익비는 건물을 돌려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비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02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소유자 변경 뒤에도 기존 계약 조건이 이어지는지 판단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3
연체 여부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4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5
차임 비교 자료
상권 변화나 공실 증가처럼 차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기사나 자료로 남겨 두세요.
06
임대인의 수리 거부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권리금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주선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면담한 뒤 거절했다면 면담 날짜와 거절 이유를 새 임차인의 확인서로 받아 두세요.
02
배상 한도 적용
임차인에게도 협상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어 주선 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03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해지 통지 전에 임차인이 연체액을 모두 갚아 합계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4
주택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임차인은 이사한 뒤에도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를 확인해 제3자 임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05
법이 정한 거절 사유
연체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연체가 한꺼번에 3기에 이르렀던 적이 있으면 되고, 거절 당시 모두 갚았더라도 거절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권리금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권리금 회수가 막혔다면
종료 6개월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주선 기록을 근거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가 거짓이었다면
실거주가 거짓이었는지 확인하려면 전입 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두 법의 갱신 규정
주택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가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만, 상가에는 임대인의 직접 영업이 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누가 주는 돈인가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상환 청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특약 문구가 중요합니다.
권리금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만기 직전에 갱신을 말하는 실수
10년은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하므로,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같은 점포에서 이어진 임대차라면 처음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02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믿는 실수
시설 투자비는 권리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건을 알고 계약 종료 전에 새 임차인 주선을 준비하세요.
03
구두 합의로 분쟁을 끝내는 실수
합의서에 퇴거 날짜, 정산 금액, 지급 날짜, 어겼을 때의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강동구 임대차 분쟁에서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는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강동구 관할 법원 소송과 조정 일정 안내
- 차임 증감액 조정과 감정 대응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 소송과 집행
- 필요비·유익비 청구 기한 관리
- 갱신 요구·거절·해지 통지 기한 관리
(02)
강동구 상가 임대차 분쟁, 선임 전에 물어볼 것
강동구 점포 사건이라면 조정부터 인도 집행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물어보세요.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 조정·제소전화해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지
- 계약서 특약과 갱신 이력을 먼저 검토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강동구 관할 법원
민사 1심
강동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동구 사건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며, 고덕·천호·둔촌 등 구 안 어느 동이든 같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강동구에서 알아둘 점
강동구는 천호·길동·암사·명일·고덕·상일·둔촌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새 단지 입주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명주소와 옛 지번이 섞여 쓰이니 계약서 주소를 등기부와 대조하세요.
천호역 주변은 오래된 전통시장과 대형 상가, 유흥 상권이 섞인 강동구의 중심 상업지입니다. 점포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권리금과 시설비를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금액과 명목을 적은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강동구에서 소송이 흘러가는 단계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구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속한 매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예외로 보호를 받습니다.
강동구 점포라면 갱신요구권과 별도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다만 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데 월세 전부를 끊으면 연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니 거절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선할 계획이라면 권리금 계약서를 임대인 계약 체결 조건부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기 전에 연체액을 갚아 기준 아래로 줄이면 그 시점에는 해지가 어렵지만, 상가는 3기 연체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조건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요구받은 내용은 문서로 받아 두세요.
상담 안내
강동구 권리금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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