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 상가·임대차 분쟁
송파 권리금소송
권리금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고,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난 임차인도 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송파는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를 끼고 주거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고, 재건축으로 들어선 새 단지와 재건축을 기다리는 단지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월세를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도 법의 한도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의 증액은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고, 경제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사정 같은 정당한 거절 사유를 들어 다투므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임차권을 넘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조건 제시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새 임차인이 다른 점포를 구해 떠났더라도 방해로 계약이 무산된 사실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면서 차임 증액을 요구받은 경우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 감액 청구를 고민하는 경우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차임 감액 확인 소송으로 적정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 임차인 명도
해지 통지는 연체 사실과 금액, 해지 의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통지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권리금소송 권리·결과 기준
월세를 못 냈을 때의 결론
인도 판결이 나면 집행관을 통해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고, 밀린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결과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계산 방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액·감액의 기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5% 한도이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계약 조건과 적용 법 확인
송파 점포나 집의 계약이라면 최초 계약일, 갱신 횟수, 현재 차임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서류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권리 행사 기록 남기기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가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간상가 갱신 요구 만료 6개월~1개월 전서류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임대차 분쟁조정
조정 신청서에는 원하는 결론과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납부 내역·사진을 함께 내면 조정위원회가 쟁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서류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소송 준비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판결 뒤 집행과 정산
인도 집행 전에 남은 물건 처리와 이사 날짜를 협의해 두면 집행 비용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 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
- 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
- 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권리금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명도·권리금 소송 기간
인도 판결 뒤 집행관의 강제집행까지는 추가로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자진 퇴거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와 청구 기한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되고,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조정·소송·집행 비용
인도 강제집행에는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짐 보관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권리금소송 관련 필요 서류
갱신·권리금 다툼 자료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나 공실 현황은 과도한 차임 요구나 감액 청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임대인 쪽 명도·연체 대응 서류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명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권리금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원상복구·권리금 조항
계약서 특약에 원상복구, 권리금, 수선 의무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분쟁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02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록
임대인에게서 받은 통지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적힌 사유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03
새 임차인을 소개한 증거
권리금을 받으려면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소개한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04
적용되는 법 확인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택과 상가는 갱신 기한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05
분쟁조정 이용 여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서와 조정 결과를 모아 두세요.
06
들인 공사비와 영수증
임차인이 건물을 고치거나 시설을 들인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권리금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새 임차인 주선 기록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자력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02
권리금은 어떻게 평가되나
감정 결과가 새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보다 낮으면 감정액이, 높으면 약정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03
연체 금액 계산
해지 통지 전에 임차인이 연체액을 모두 갚아 합계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시점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4
방해 판단 기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모두 사용한 뒤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허락 없이 넘긴 경우의 효과
영업을 양도하면서 점포를 넘기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권리금 계약 전에 임대인의 계약 의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누수가 계속되는데 방치한다면
임대인이 누수나 설비 고장을 고쳐 주지 않는다면 수선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사용에 지장이 크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며 나가라고 한다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계약할 때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렸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다면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한다며 나가게 한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해 나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법이 정한 세 가지 방식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두 법의 갱신 규정
갱신 요구 기한도 달라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시설 투자비 회수
유익비는 임차인이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쓴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갱신 요구 기한을 넘기는 것
갱신 요구를 통화로만 하면 임대인이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요구 날짜를 남기세요.
02
조정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것
임대인과 말로 합의하고 끝내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퉈야 합니다.
03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는 것
감액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월세를 줄여 내면 부족분이 쌓여 연체 해지나 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01)
송파 임대차 분쟁에서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송파 상가 분쟁은 주선 기록 하나로 권리금 배상이 갈리기도 합니다. 종료 전 6개월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권리금 주선 기록과 손해배상 청구
- 차임 증감액 조정과 감정 대응
-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서 작성
- 갱신 요구·거절·해지 통지 기한 관리
- 송파 관할 법원 소송과 조정 일정 안내
(02)
송파 상가 임대차 분쟁,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소송만이 아니라 조정과 합의로 영업이나 거주를 지키는 방안까지 비교해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 통지 문안 작성을 함께 해 주는지
- 계약서 특약과 갱신 이력을 먼저 검토하는지
- 조정·제소전화해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송파 관할 법원
민사 1심
송파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파구 사건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잠실·가락·위례 송파 구역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송파에서 알아둘 점
송파구 사건의 민사 1심은 구 안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구와 함께 강동·광진·성동구 사건을 처리합니다.
송파구는 거주 인구가 많은 만큼 같은 구 안에서도 잠실, 가락, 문정, 거여·마천 등 생활권이 여러 갈래입니다. 소장에는 동 이름보다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송파에서 소송이 흘러가는 단계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필요비·유익비는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영수증과 공사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해 더한 금액이 지역 기준 안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주선할 계획이라면 권리금 계약서를 임대인 계약 체결 조건부로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하므로 10년이 끝나기 전 마지막 갱신 시기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판결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하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정산 금액을 공탁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건물의 상가도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송파 권리금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