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상가·임대차 분쟁
서울 권리금소송
권리금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고,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난 임차인도 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서울에는 민사 1심을 맡는 지방법원이 다섯 곳 있어, 같은 서울 사건이라도 상대방 주소나 부동산이 있는 구에 따라 소송을 낼 법원이 달라집니다.
주택과 상가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기준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과 통지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제기하면 정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새 임차인이 조건을 듣고 포기한 경우
현저히 높은지는 기존 차임과 주변 시세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감정으로 적정 차임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설 고장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이사 뒤에도 전입세대 확인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새 임차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 두세요.
몇 달째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면서 차임 증액을 요구받은 경우
상가와 주택 모두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기존 금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권리금소송 권리·결과 기준
월세를 못 냈을 때의 결론
조정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까지 했다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소송 없이 조정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배상 한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증액·감액의 기준
적정 차임을 두고 다투면 감정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시세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분쟁 유형 파악
갱신 거절, 차임 증감, 권리금, 수선, 명도 가운데 어떤 분쟁인지 나누고, 각 분쟁에서 법이 정한 기한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합니다.
서류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내용증명 발송
상가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고, 주택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합니다.
기간상가 갱신 요구 만료 6개월~1개월 전서류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분쟁조정 신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조정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서류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가처분 뒤 본안 소송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필요비·유익비 상환, 차임 감액 확인 같은 청구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판결 뒤 집행과 정산
밀린 차임과 부당이득,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은 인도와 동시에 돌려줍니다.
서류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 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
- 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
- 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권리금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분쟁 유형별 소요 기간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은 권리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감정 기간만큼 길어집니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 기한
상가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명도 집행 비용
건물 인도 소송의 인지대는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은 얼마를 받나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상가 위치의 이점이 반영됩니다.
권리금소송 관련 필요 서류
갱신·권리금 다툼 자료
주변 상가의 임대 시세 자료나 공실 현황은 과도한 차임 요구나 감액 청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임대인 쪽 명도·연체 대응 서류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명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권리금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새 소유자 정보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자고 한다면 그 요구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02
필요비·유익비 자료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3
연체 여부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인상 전후 금액과 요구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04
환산보증금 계산
상가라면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계산해 두세요. 증액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05
임대인의 수리 거부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뤘다면 그 답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06
원상복구·권리금 조항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권리금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주선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새 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낼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자력 부족을 이유로 한 거절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02
배상 한도 적용
감정 결과가 새 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보다 낮으면 감정액이, 높으면 약정액이 배상 한도가 됩니다.
03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했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차인의 권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04
방해 판단 기준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05
필요비·유익비 상환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은 유익비로 임대차 종료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건물을 새로 짓는다며 나가라고 한다면
재건축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면 갱신을 주장하면서, 갱신이 어렵다면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막혔다면
권리금 회수가 막혔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누수가 계속되는데 방치한다면
수리를 이유로 월세를 아예 내지 않으면 연체로 다퉈질 수 있어, 감액 청구나 상계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주택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요구 기한도 달라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유익비의 차이
보증금은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고, 권리금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돈이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단전·단수로 압박하는 실수
자진 퇴거를 유도하려면 이사 비용 일부 지원이나 연체 차임 일부 감면 같은 조건을 제시해 합의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02
임대인 거절을 증거로 남기지 않는 것
새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03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다 적용된다고 믿는 실수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는 적용되므로 어떤 규정이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01)
서울 권리금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월세 인상이나 연체 해지를 두고 다투면 계산 하나가 결론을 바꿉니다. 한도와 기수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 필요비·유익비 청구 기한 관리
- 주택·상가 적용 법과 환산보증금 판단
- 차임 증감액 조정과 감정 대응
- 서울 관할 법원 소송과 조정 일정 안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 소송과 집행
(02)
서울 상가 임대차 분쟁, 선임 전에 물어볼 것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 통지 문안 작성을 함께 해 주는지
- 계약서 특약과 갱신 이력을 먼저 검토하는지
- 명도 집행까지 일정과 비용을 안내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서울 관할 법원
민사 1심
서울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은 상대방 주소나 부동산이 있는 자치구에 따라 민사 1심 법원이 다섯 곳으로 나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적힌 법원명부터 확인하세요.
재판 진행과 항소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울에서 알아둘 점
서울은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비중이 커서 건물 유형별로 보증금 분쟁의 모습이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내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민사 1심 법원은 자치구에 따라 나뉩니다. 종로·중구·강남·서초·관악·동작은 서울중앙, 성동·광진·강동·송파는 서울동부, 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은 서울남부, 동대문·중랑·성북·도봉·강북·노원은 서울북부, 서대문·마포·은평·용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서울 민사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중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서울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있다면 월세와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려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그 사정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이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권리금 계약까지 가지 못했다면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라도 이런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주택은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 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상담 안내
서울 권리금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 권리금소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