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성동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성동구 임차권등기명령 상담

성동구 성수동은 오래된 수제화 공장과 창고가 상업 공간으로 바뀌며 임대료가 크게 오른 곳으로,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긴장이 큰 지역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을 강제경매에 넘겨 배당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에 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에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등기 말소에 협조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기 두 달 전 대응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면 분쟁 없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간 뒤 경매 통지를 받은 경우

이미 이사해 우편물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대법원 경매 정보에서 사건 진행과 배당기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른지 확인하세요.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고, 늦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경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게 됩니다. 요건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 이행이 거절된 경우

보증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 종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 기록과 임차권등기 같은 약관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회수·결과 기준

회수 경로를 넓히는 방법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이행으로 먼저 받은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그 뒤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 전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매에서 얼마를 받는지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다른 재산을 압류해 계속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진행 순서

  1. 반환 청구의 출발점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이 단계에서 맞춰 둡니다.

    기간갱신 거절 통지 만료 6개월~2개월 전서류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지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초본 · 계약 종료 증명
  3. 집행권원 받기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고, 원상복구비나 공제 금액을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퇴거·인도 자료
  4. 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날, 근저당 설정일, 세금의 법정기일을 비교해 정해지고, 소액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먼저 받습니다.

    서류강제경매 신청서 · 배당요구서 · 인도 확인서
  5. 마무리 단계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사건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대출이나 주거 지원 대상인지 판단받습니다.

    서류배당표 · 재산명시·조회 신청서 · 피해자 결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지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초본
  • 계약 종료 증명
  •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퇴거·인도 자료
  • 강제경매 신청서
  • 배당요구서
  • 인도 확인서
  • 배당표
  • 재산명시·조회 신청서
  • 피해자 결정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기한·소요기간

절차별 소요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뒤 법원 결정과 등기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 직후 곧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별 체크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사이 경매와 세금 체납이 쌓이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먼저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보증금 반환 절차의 비용

보증기관 보증 이행은 법원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보증 가입 때 보증료를 냈으므로, 요건을 갖추면 가장 경제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보증금 정산 기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만든 손상의 수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필요 서류

임차인이 모아 둘 서류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증명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과 압류 순위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경매 단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경매나 공매 진행 자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새 집 입주 일정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가 겹친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전출 여부 확인

지금까지 전입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면 대항력이 끊겼을 수 있습니다.

03

임대인의 다른 재산

임대인이 다른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적어 두세요. 판결 뒤 압류 대상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04

중개사 설명 내용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근저당·압류·신탁 확인

건물 전체에 걸린 근저당 금액과 설정일을 적어 두면 배당 순위를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6

확정일자 받은 날짜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는지, 전자계약이라면 부여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등기 전 권리와 등기 후 권리

주민등록을 옮긴 뒤 다시 그 집에 전입하더라도 권리는 이미 등기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재전입이 순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02

보증금을 실제로 받는 절차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등기는 보증 이행 청구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보증 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03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계약 종료일이 흔들리므로 문자, 내용증명, 통화 녹음처럼 도달을 증명할 방법을 겹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권리가 사라지는 순간

집을 넘겨받아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임대인이 송달을 피해도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권리 보전은 늦어지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새 집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과하다면

수리비 견적이 과해 보인다면 항목별 근거를 요구하고,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택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등기로 보증금을 지키는 두 방법

다만 집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설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라, 원칙적으로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대항력을 잃는 이사

등기 전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가족 일부가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점유가 계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전세사기 피해를 혼자 해결하려는 것

피해 사실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 위주로 표현해야 합니다.

03

경매 절차를 방치하는 것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알리는 우편이 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01)

성동구 보증금 반환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공제 금액을 과하게 주장하면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순서 관리
  • 등기부·배당 순위로 회수 가능 금액 계산
  • 성동구 관할 법원 절차와 일정 안내
  • 지급명령·반환 소송 선택과 신속 진행
  • 보증기관 청구와 잔액 청구 순서 정리

(02)

성동구 보증금 반환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성동구 사건이라면 임차권등기부터 경매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비용은 단계별로 어떻게 드는지 물어보세요.

  • 등기부를 보고 배당 순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 이사 일정에 맞춘 절차 순서를 제시하는지
  • 경매·보증기관 청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최근 달라진 제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 매입이나 대출·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받습니다.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

예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돼야 등기가 되어, 연락을 피하는 임대인 때문에 이사를 미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송달과 관계없이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관할 법원

민사 1심

성동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동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기본이며, 상가 분쟁이면 점포가 있는 곳 기준으로도 같은 법원이 됩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동구에서 알아둘 점

성동구는 성수동이 1가·2가로, 왕십리가 여러 행정동으로 나뉘어 이름이 비슷한 동이 많습니다. 계약서의 동 이름이 등기부와 맞는지 대조하면 당사자와 목적물 특정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옥수·금호·행당동 한강변과 왕십리 뉴타운에는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조합원 입주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매매나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분양권 전매 이력과 등기 이전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동구에서 소송이 흘러가는 단계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과 받은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남은 금액에 대한 소송과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원상복구비나 연체 차임 공제를 두고 다투면 증거 조사가 늘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퇴거 당시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임대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요건이 인정되면 결정이 유지됩니다.

기재가 잘못되었다면 법원에 경정을 요청해야 하므로 이사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속 절차가 일부 적용되어,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피해자 결정은 시·도에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보증금 규모, 다수 피해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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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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