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송파 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 분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힘의 차이 때문에 수급사업자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법이 대금 지급과 계약 조건을 특별히 규율합니다.

송파구는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와 롯데월드타워, 가락시장과 문정 업무지구, 위례신도시 일부까지 품은 서울 동남부의 큰 자치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은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누가 요청했고 대금을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위반 유형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공사 내용과 금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계약서와 공사 기록으로 따지고, 필요하면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입주 지연 손해
계약서의 지체상금률과 약정 준공일, 실제 준공일을 확인해 지체 일수를 계산하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따로 청구합니다.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고, 변제기가 되었으며, 공사업자가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완공 뒤 대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건축주의 재산이 그 건물뿐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뒤 하도급 대금을 깎는 것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판결·중재판정의 효력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되면 건물이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수급인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담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
건설전문변호사 사건에서 청구 금액은 계약서의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기성고 비율을 따져 정해집니다. 추가 공사는 누가 요청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치권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시효는 계속 진행하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권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공사 범위·금액·공정 확인
공사대금 시효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법상 지급 기한과 직접 지급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류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소송 전 조치
하도급 대금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일반 건설 분쟁이라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검토합니다.
서류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공사대금 청구 소송
중재 조항이 있다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감정과 쟁점 심리
감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으로 정산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예상 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건설 감정 통상 수개월서류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공사대금 집행
공사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 두었거나 가압류가 있다면 그 건물의 경매에서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
- 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
- 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
- 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공사대금 분쟁 해결 기간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항소가 없는 만큼 소송보다 최종 결론이 빨리 나는 편입니다.
공사대금·지체상금·유치권 기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공사 완료나 기성 대금 지급 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인지대·감정비·중재 비용
공사대금 소송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건설 감정 비용은 공사 규모와 감정 항목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 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계산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청구 서류 체크
추가 공사는 요청 문자, 변경 도면, 현장 회의록, 추가 자재 구입 영수증으로 요청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건축주·유치권 분쟁의 증거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면 원래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역을 대조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지체상금 대응 자료
공사가 늦어졌다면 날씨·자재 수급·건축주의 결정 지연 등 원인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2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추가·변경 공사 기록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4
하자 주장 내용
건축주가 어떤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하자 범위를 좁히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05
유치권 주장 가능성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6
계약 조건 확인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원사업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03
방소 항변
중재는 단심이라 빠르지만 불복 수단이 매우 제한되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재와 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04
발주자에게 직접 받는 방법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5
요청과 합의 입증
총액 확정 계약이라도 도급인의 요청으로 설계가 바뀌어 공사량이 늘었다면 그 부분은 추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려 한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경매개시등기 전부터 점유했다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나중에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쳤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는데 건축주가 잔금을 주지 않는다면, 공사 완료 사진과 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중단 원인이 건축주의 대금 미지급이라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면, 해제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하자가 있을 때의 정산
건축주의 하자 보수 청구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와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라, 하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범위
어느 유치권이든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정산 협의만 계속하는 실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시효를 멈출 수 있어, 소송 준비가 덜 되었다면 먼저 이 절차를 활용하세요.
02
점유하면 시효가 멈춘다고 믿는 실수
점유 과정에서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적법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3
유치권 때문에 입찰을 포기하는 실수
낙찰 뒤 유치권을 다투려면 인도명령 신청이나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하므로 그 비용과 기간을 입찰가에 반영하세요.
(01)
송파 공사대금 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유
시효 3년과 유치권 점유 요건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과 요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 하도급 직접지급·공정위 신고 검토
- 유치권 요건 점검과 점유 관리
- 송파 관할 법원과 집행 계획 수립
- 지체상금 감액과 공제 기간 다툼
- 가압류와 수급인 저당권설정 청구
(02)
송파 공사대금 소송,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선임 전에는 하자·지체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지
- 감정 신청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 판결 뒤 집행까지 맡는지
-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먼저 검토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송파 관할 법원
민사 1심
송파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파구 사건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잠실·가락·위례 송파 구역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송파에서 알아둘 점
송파구는 거주 인구가 많은 만큼 같은 구 안에서도 잠실, 가락, 문정, 거여·마천 등 생활권이 여러 갈래입니다. 소장에는 동 이름보다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가락시장에서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상 사이에 외상 거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끊긴 뒤 밀린 대금을 청구하려면 송품장과 정산서, 계좌 입금 내역을 거래처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송파 민사 사건, 법원별로 보는 진행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 사건의 1심은 대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송파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강동구·강남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보다 늦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점유가 형식적이거나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건물 인도 청구와 함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 요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 계약은 성립하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맞물립니다.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서 대금을 청구합니다.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라, 건축주는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그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담 안내
송파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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