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건설·유치권
건설전문변호사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공사를 시켰다면 서면 미교부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고, 작업 지시 문자와 현장 기록이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업체와, 공사가 부실하거나 늦어졌다며 대금을 줄이려는 건축주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실제 손해보다 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위반 유형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 공사 대금 입증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 손해
공사업자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해 계약을 해제했다면 지체상금은 다른 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발주자 감액을 하청에 떠넘긴 경우
발주자에게서 공사비가 깎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의 대금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사 중간에 건축주와 틀어져 공사가 멈춘 경우
공사가 중단되면 그 시점까지의 공정률을 사진, 감리 보고서, 공정표로 기록해 두어야 기성고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 유치권 현수막이 붙은 경우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 없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판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판정이 나면 다시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재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모두 내야 합니다.
하자·지체가 있을 때 결과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빠질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해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치권의 성립과 한계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분쟁 해결 조항 확인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대금 청구와 협의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협의와 별도로 건축주의 예금이나 부동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받을 대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서류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소송 또는 중재 제기
건축주가 하자보수 비용이나 지체상금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사 경과와 지연 사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감정과 쟁점 심리
기성고 비율이나 추가 공사비, 하자 보수 비용을 두고 다투면 법원이 건설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겨 금액을 판단합니다.
기간건설 감정 통상 수개월서류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저당권·유치권 활용
판결이나 조정으로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건축주의 예금, 부동산, 받을 임대료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서류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
- 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
- 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
- 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조정·중재·소송 기간 비교
기성고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건설 소송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시효와 신고 기간
건축주의 하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에는 목적물 인도 뒤 일정 기간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기간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건설 소송의 비용 구조
중재 비용은 중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중재인 수당이 포함되어, 소액 사건에서는 소송보다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 시 받을 금액
금액을 정하지 않은 추가 공사는 감정으로 통상의 공사비를 산정해 대금을 정하게 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공사 완성과 금액 입증
사용승인서나 준공 검사 기록, 열쇠 인계 기록은 공사 완성과 인도 시점을 보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유치권 다툼 자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다툴 때는 설계 변경 요청 시점, 자재 지급 기록, 대금 지급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시효 계산
공사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02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설계 변경 요청 증거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4
계약 조건 확인
공사 계약서, 견적서, 도면을 모아 두세요. 공사 범위와 금액, 대금 지급 시기가 적힌 서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05
건축주의 재산 상황
건축주가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06
기성 내역과 공정표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원사업자가 하면 안 되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02
하도급분쟁조정과 공정위 신고
공정위 신고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제재를 가하는 절차라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지만, 대금 자체를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03
면책 기간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04
기성고 비율 산정
기성고 비율은 이미 들어간 공사비와 앞으로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들어간 비용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05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유치권은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채권의 변제기가 되었으며, 유치권자가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이 밀린다면
완공 뒤 건축주가 사소한 결함을 이유로 잔금을 미룬다면,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는 점을 들어 하자 부분만 정산하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안 주겠다고 한다면
추가 공사 금액을 미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감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정하게 되므로, 투입 자재와 인력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중재로 가야 하는 공사 분쟁이라면
공사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법원에 소를 내도 상대방이 중재 합의를 주장하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중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 보수 청구의 관계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유치권과 상사 유치권의 차이
공사업자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물 공사대금은 토지에 관한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늦게 하는 것
원사업자가 부도나 지급 정지 상태가 되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요청을 늦추면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 버릴 수 있습니다.
02
현장 점유를 느슨하게 하는 것
현장에 현수막만 붙이고 실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중재 조항이 모호하다면 중재 합의로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고, 상대방과 소송으로 가기로 합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01)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분쟁에서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현장이라도 중재 조항과 관할 합의를 먼저 확인해야 소송이 헛돌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 감액과 공제 기간 다툼
- 가압류와 수급인 저당권설정 청구
- 관할 법원과 집행 계획 수립
- 하도급 직접지급·공정위 신고 검토
- 기성고·공사비·하자 감정 대응
(02)
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선임 전 확인 사항
판결 뒤 강제집행과 유치권 정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먼저 검토하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지
- 중재 조항 여부를 초기에 점검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금액 합의가 불분명하면 통상의 공사비를 감정으로 산정해 청구하게 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대금도 공사에 관한 채권이면 같습니다.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공사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으로 조정 사유가 생겼다면 준공 전에 근거 자료와 함께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변제기 도래, 적법하고 계속된 점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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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