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 공사대금·건설·유치권
성남 건설전문변호사
건설전문변호사는 하도급 계약서와 작업 지시 기록, 기성 확인 자료를 검토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찾고,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직접 지급 청구, 소송을 사건에 맞게 조합합니다.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의 원도심과 분당구 신도시로 이루어진 도시로, 경사지를 따라 들어선 오래된 주거지와 계획도시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은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누가 요청했고 대금을 어떻게 정하기로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나 파산, 하도급 대금 두 번 이상 미지급 같은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해 원사업자의 부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사업자 점유로 건물을 못 쓰는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추가 공사 대금 입증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준공 후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깎은 경우
감액 통보 문서, 정산 과정의 이메일, 원래 계약 금액과 기성 확인 자료를 모아 감액 경위를 증명하세요.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계속 미루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지급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관급 공사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을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점유로 대금을 확보할 때
유치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그 건물과 관련되어 있고 적법하게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집니다.
대금에서 빠지는 금액
건축주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빠질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지체상금은 해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결·중재판정의 효력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때 법원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중재로 가야 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공사 범위·금액·공정 확인
공사대금 시효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하도급이라면 하도급법상 지급 기한과 직접 지급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류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기성 청구·내용증명
남은 공사대금과 산정 근거를 적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하자나 지체를 주장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서류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중재 신청
소장에는 계약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이미 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받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적습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감정과 쟁점 심리
감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으로 정산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예상 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간건설 감정 통상 수개월서류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판결 뒤 회수와 유치권 정리
공사한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해 두었거나 가압류가 있다면 그 건물의 경매에서 배당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도급계약서·견적서
- 공정표·기성 자료
- 추가 공사 요청 기록
- 공사대금 청구서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중재신청서
- 공사대금 계산표
- 감정신청서
- 공사 일지·사진
- 설계 변경 지시서
- 판결·조정조서
- 집행 신청서
- 건물 인도 확인서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건설 분쟁 소요 기간
건축주가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몇 차례의 기일로 수개월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날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계속 흐르므로 점유와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인지대·감정비·중재 비용
하도급분쟁조정과 건설분쟁조정은 신청 비용이 적어 금액이 크지 않은 분쟁에서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추가 공사비 산정 기준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받을 공사대금은 전체 공사대금에 완성된 부분의 비율인 기성고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청구 서류 체크
기성 청구서와 건축주의 확인, 대금 입금 내역은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증명합니다.
하자·지체·점유 입증 자료
유치권을 다투는 쪽은 공사업자의 점유 시작 시점과 실제 점유 상태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출입 기록, 경매 현황조사서를 준비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공사 진행률 자료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기성고 감정에서 시공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02
분쟁 해결 조항
중재 조항이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중재기관으로 가야 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하자 반박 자료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4
회수 가능성 점검
건축주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지 파악해 두세요.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05
설계 변경 요청 증거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을 누가 언제 요청했는지 문자·카톡·작업일지로 정리해 두세요.
06
하도급 대금 경로
하도급으로 일했다면 원사업자와 발주자가 누구인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지 정리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하도급법상 금지 행위
원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내용, 대금, 지급 방법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서면 미교부 위반이 됩니다.
02
소송 전에 쓰는 절차
대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조정이나 소송을, 반복되는 위반을 멈추게 하려면 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식으로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03
추가·변경 공사대금의 인정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도급인이 추가 공사를 요청했거나 승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금액 합의가 없다면 통상의 공사비로 산정합니다.
04
직접 지급 요건
직접 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범위에서 사라집니다.
05
면책 기간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 일수에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원사업자가 부도났다면
직접지급을 요청하려면 하도급 계약서와 시공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원청과 주고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건축주와 갈등으로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그때까지 시공한 비율을 기성고 감정으로 확정해 그만큼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대금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건축주가 공사가 늦었다며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늦어진 원인 중 건축주 사정이 있었는지 따져 공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하자가 있을 때의 정산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보수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의 효력 차이
민사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어야 하고, 공사대금은 그 건물에 관한 채권이라 대표적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유치권 금액 검증 누락
경매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가 없는 허위 유치권도 적지 않습니다.
02
중재 조항을 모르고 소송을 내는 것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공사가 멈춘 뒤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 공사를 이어가면 중단 당시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01)
성남 건설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서 해석, 기성고 감정, 하자·지체 공제가 한꺼번에 얽혀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가압류와 수급인 저당권설정 청구
- 성남 관할 법원과 집행 계획 수립
- 유치권 요건 점검과 점유 관리
- 중재·소송·지급명령 중 절차 선택
- 지체상금 감액과 공제 기간 다툼
(02)
성남 건설 분쟁 변호인을 고르는 기준
선임 전에는 하자·지체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까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 감정 신청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판결 뒤 집행까지 맡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성남 관할 법원
민사 1심
성남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남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성남지원이 기본이고, 서울 쪽 상대방이라면 그 주소지의 서울 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남에서 알아둘 점
성남시 사건의 민사 1심은 수정구 단대동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성남지원은 성남시와 함께 하남시·경기 광주시 사건도 처리합니다.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구로 나뉘고, 수정구에는 위례신도시와 고등·복정동 같은 새 주거지도 있습니다. 같은 성남이라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주소 체계와 필지 모양이 달라 등기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성남에서 소송이 흘러가는 단계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성남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수원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성남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분당·하남미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은 말로 해도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범위와 금액을 다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들어간 공사비와 앞으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비교해 산정하므로 투입 비용 자료가 중요합니다.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대금과 동시이행 관계라, 건축주는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그에 상당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보다 늦으면 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대금을 적어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일정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는 조정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안내
성남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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