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송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말소를 구하는 쪽이 등기 원인이 무효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와 롯데월드타워, 가락시장과 문정 업무지구, 위례신도시 일부까지 품은 서울 동남부의 큰 자치구입니다.
무효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그 사람 명의의 등기도 함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 두는 명의신탁은 법으로 무효가 되어, 명의를 돌려받는 방법이 계약 형태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다면 근저당은 소멸해 채권자에게 말소 등기에 협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채무 정리 기록을 모으세요.
집값이 올라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는 경우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미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도인의 해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입주가 몇 달째 지연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가 정한 기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이 틀어진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합의하지 않은 채 보낸 가계약금이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협의분할서로 등기된 경우
등기소에서 협의분할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발급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라면 발급 기관에 발급 경위를 조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청구·결과 기준
근저당 말소의 조건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수량 부족은 1년 안에 행사해야 해서, 매매 뒤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계약을 끝낼 때
중도금을 냈거나 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해제 후 정산 결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려면 계약서에 그런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권리관계 점검
매매계약서와 특약,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조해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이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매매·분양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금 지급 내역보전처분 신청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처럼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서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 가압류 신청서 · 소명 자료소송 전 의사표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제나 손해배상 의사를 통지해 기한을 지킵니다.
서류이행 독촉·해제 통지서 · 배액 제공 증빙 · 하자 통지서이전등기·말소·반환 소송
청구가 여러 개라면 이전등기·대금 반환·손해배상을 한 소송에 묶어 내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 감정신청서 · 변제·위조 입증 자료대금 회수와 등기 정리
판결 정본을 받으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세금을 미리 확인해 두면 등기 완료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판결 정본·확정증명원 · 등기신청서 · 집행문
핵심 필요 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금 지급 내역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 가압류 신청서
- 소명 자료
- 이행 독촉·해제 통지서
- 배액 제공 증빙
- 하자 통지서
- 소장
- 감정신청서
- 변제·위조 입증 자료
- 판결 정본·확정증명원
- 등기신청서
- 집행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부동산 매매·등기 소송 기간
판결 확정 뒤 등기 신청은 서류가 갖춰지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 확정까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날짜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등기 비용
위조 감정이나 시세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비용을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해제 사유별 정산
해약금으로 해제하면 매수인은 낸 계약금을 잃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관련 필요 서류
대금·통지 기록
이행 독촉과 해제 통지 내용증명, 배액 제공이나 공탁 기록은 해제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등기·근저당 분쟁의 증거
등기소에서 문제 된 등기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복사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대출 상환 내역
채무를 다 갚았다면 완제 확인서나 상환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말소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02
계약금 두 배를 준 기록
매도인으로서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하려 한다면 실제로 제공하거나 공탁한 증빙을 준비하세요.
03
송금 증빙
현금으로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찾아 두세요.
04
땅을 쓴 기간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5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6
등기 원인 서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쓰였다면 발급 날짜와 발급 기관을 확인해 두세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등기 서류 감정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말소를 구하는 쪽은 등기 원인이 된 계약이나 서류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02
적극 가담의 판단
두 번째 매매가 무효라면 먼저 산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신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명의신탁 유형별 권리 관계
신탁자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한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남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잔금·등기 이행 지체 시 해제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독촉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05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거나 등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면적이 계약보다 작다면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의 면적 표시와 가격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매수인이 계약금만 내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인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 뒤 누수나 하자를 발견했다면
매수한 뒤 숨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통지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해제 방식별 효과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독촉을 거쳐 해제하는 것으로, 이행 착수 뒤에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 번 넘어간 등기 회복
원인무효 등기를 되돌리는 기본 방법은 무효인 등기와 그 뒤의 등기를 모두 말소해 원래 소유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하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하자 부분을 먼저 수리해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정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수리 전에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야 합니다.
02
가계약금 문자를 대충 주고받는 것
합의 문자와 송금 메모는 계약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보관하세요.
03
배액 상환을 말로만 통보하는 것
매도인이 계약금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통보만 하고 실제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01)
송파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분쟁은 해제 방식과 보전처분의 순서를 틀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단계와 등기 상태를 함께 보고 청구 원인을 정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로 부동산 보전
- 원인무효·명의신탁 등기의 회복 방법 설계
- 송파 관할 법원 소송과 등기 절차 안내
- 위조 서류 감정과 입증 계획
- 근저당 피담보채무 소멸과 말소 청구
(02)
송파 부동산 소송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
송파 부동산 사건이라면 소송부터 판결에 따른 등기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물어보세요.
- 등기 신청 서류 열람까지 사실 확인을 하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담보 비용을 설명하는지
- 위약금·시세 손해 등 금액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송파 관할 법원
민사 1심
송파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송파구 사건은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잠실·가락·위례 송파 구역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송파에서 알아둘 점
송파구 가락동에는 옛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대단지가 있고, 잠실·신천동에도 대단지가 모여 있어 전월세 계약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보증금이 떨어져 반환 분쟁이 늘 수 있으니 계약 종료일 전에 반환 계획을 확인하세요.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구역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조합원 분양이나 청산금 지급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송파 민사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남의 땅인 줄 알면서 허락 없이 점유를 시작했다면 소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오래된 등기라도 원인이 무효라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매도인과 직접 계약했고 명의만 빌린 경우라면 매도인을 대위해 등기를 되찾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명의신탁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와 그 뒤에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를 설정받은 사람까지 말소할 등기의 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삼습니다.
하자를 안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발견 당시 사진과 수리 업체 소견을 남겨 두세요. 기한 안에 통지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송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