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청구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약정금 사건에서는 대부분 문서가 존재하므로, 다툼은 그 문서가 유효한지와 약속한 조건이 이루어졌는지로 모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 공증을 받거나 강제집행 승낙 문구를 넣지 않았다면 판결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빌려준 돈, 납품한 물건값, 약속한 합의금, 잘못 보낸 돈처럼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는 청구는 민사 분쟁 가운데 가장 흔합니다. 청구의 이름은 달라도 준비의 뼈대는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먼저 집행한 채권자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한 각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각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서명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나 서명 전후의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서명 경위를 다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송금 사실을 안 즉시 은행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했는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투자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투자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다면 대여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고, 손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면 동업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자에게 몫을 청구하는 경우
대신 갚은 사실을 보여주는 변제 영수증과 채권자의 확인서,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가진 담보나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청구·결과 기준
이겨도 못 받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고, 계속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이율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계속 붙으므로, 판결 뒤 회수가 늦어지면 받을 총액도 늘어납니다.
간이 절차의 결과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사건에서 채무자가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면 간이 절차로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돈의 성격과 금액 정리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이자와 비용, 원금 순서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라 남은 원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서류이체 내역 · 차용증·약정서·거래명세서 · 대화 기록소송 전 조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거래처에 받을 대금이 대상입니다.
서류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 재산 자료(등기부·거래처 정보)법원에 청구하기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냅니다.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기간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이의 송달 후 2주서류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 청구 금액 계산표판결 선고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갚았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현금 변제 주장이라면 인출 기록과 전달 정황을 반박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수 단계
채무자가 계속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겨 지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류집행문 부여된 판결·지급명령 정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이체 내역
- 차용증·약정서·거래명세서
- 대화 기록
- 내용증명
- 가압류 신청서
- 재산 자료(등기부·거래처 정보)
-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 청구 금액 계산표
- 집행문 부여된 판결·지급명령 정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회수까지의 시간표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나면 비교적 빠르고, 다툼이 있어도 기일이 적어 일반 소송보다 짧은 편입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한 시효 관리입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금전 청구 절차의 비용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압류 신청비와 경매 예납금 같은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집행 비용은 회수한 돈에서 먼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받을 금액과 비용 따져보기
청구 금액이 작다면 변호사 비용이 받을 돈을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처럼 직접 진행하기 쉬운 절차부터 검토하세요.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대여·약정 청구의 증거
통화에서 채무자가 빚을 인정했다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이 증거가 됩니다. 녹음 날짜와 상대방을 분명히 해 두세요.
납품·용역 대금 서류
장부상 미수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마다 실제 납품과 청구가 있었다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돈을 준 이유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돌려받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를 따로 모아 두세요.
02
받은 서류와 기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3
청구 가능 기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보다 이 조치가 먼저입니다.
04
채무자와의 대화
채무자가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메시지는 지우지 마세요. 소송에서 가장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5
서면 약정 확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처럼 물품 거래를 보여 주는 문서가 있다면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06
폐업·회생 여부
거래처가 다른 이름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상호와 사업자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책임을 물을 상대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각서의 효력을 다툴 때
취소할 수 있는 약정이라도 상대방이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이행했다면 취소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02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려면 그런 취지가 약정에 담겨 있어야 하므로 조항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03
이자 약정이 없을 때
약정 이자가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착오송금·계약 무효 뒤 반환
이득을 얻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알았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05
보험사 구상 청구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갚았다면 갚은 금액, 갚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과 손해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돈을 잘못 보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돈을 잘못 보냈는데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썼다면 이자와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제 약속을 반복해서 어겼다면 그동안 오간 약속 메시지가 대여와 채무 인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시효가 다가온다면
미수금이 여러 건이라면 건별 거래일과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가 먼저 끝나는 건부터 조치하는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대여금·투자금·증여의 구분
증여는 대가 없이 준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 송금은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대여 약정 증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인가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 유죄가 나와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판결 뒤에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02
일부 변제를 빼먹는 것
받은 돈을 누락하고 청구하면 채무자가 변제를 주장할 때 신뢰가 흔들립니다. 받은 금액과 날짜를 먼저 정리한 뒤 청구하세요.
03
소송 사실을 먼저 알리는 실수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01)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빌려준 돈, 혼자 받기 어려운 지점
지급명령·소액사건·소송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보증인·공동 채무자에 대한 구상 청구
- 관할 법원 소송 진행과 기일 대응
- 재산 조회·압류·사해행위취소로 회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 가압류로 채무자 재산 보전
(02)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미수금 회수,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사건이라면 채무자 주소지와 채권자 주소지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설명해 주는지 물어보세요.
- 돈의 성격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 설명하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주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라도 이의 기한은 같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익을 함께 나누는 거래라 사업이 실패하면 원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약정이 있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각서에 금액과 변제 기한, 서명이 있다면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지급하거나 남은 금액을 인정했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마지막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대여 사실이나 금액을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어도 당사자가 서명한 각서는 약정의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증명력을 높이고 집행을 쉽게 하는 수단일 뿐 효력의 요건은 아닙니다.
상담 안내
약정금지급청구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