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성동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판결로 확정받고, 그 판결로 임대인 재산에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성동구는 서울숲과 중랑천, 한강을 끼고 있고 왕십리역이 여러 노선의 환승역이라 도심과 강남을 잇는 생활권에 있습니다.
판결에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적히고 대부분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임대인이 항소하더라도 확정 전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배·장판 비용을 떼겠다는 경우
임대인이 제시한 수리비가 과도하다면 견적서와 실제 시공 영수증을 요구하고, 다툼이 있는 금액만 남겨 두고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반환 분쟁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췄다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건물이 팔려도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가 남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이 필요한 경우
짐 일부를 남겨 두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보아 차임 상당액을 공제당할 수 있으니 완전히 비우고 사진으로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건물 세입자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과 중개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과 공제금 청구도 검토합니다.
잠적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나중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어, 판결 뒤 집행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회수·결과 기준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경매나 압류를 시작할 수 있어 회수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최우선변제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최우선변제 기준은 지금 법령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 시점 기준을 따릅니다. 오래된 근저당이 있으면 기준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회수 경로를 넓히는 방법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 이행으로 먼저 받은 뒤 남은 금액만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되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와 진행 순서
계약 종료 통지와 권리 점검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약관이 요구하는 통지 시기와 방법을 이 단계에서 맞춰 둡니다.
기간갱신 거절 통지 만료 6개월~2개월 전서류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지 내용증명대항력 유지하기
성동구 집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소 기재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이사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초본 · 계약 종료 증명판결 받기
성동구 사건이라도 임대인 주소지나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을 비교해 소를 낼 수 있어, 송달과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서류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퇴거·인도 자료배당으로 보증금 받기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계산해 두면, 경매로 실제 받을 금액과 다른 회수 경로의 필요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서류강제경매 신청서 · 배당요구서 · 인도 확인서배당 후 잔액 회수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와 공제·보증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수 경로를 넓힙니다.
서류배당표 · 재산명시·조회 신청서 · 피해자 결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통지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초본
- 계약 종료 증명
- 소장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
- 보증금 이체 내역
- 퇴거·인도 자료
- 강제경매 신청서
- 배당요구서
- 인도 확인서
- 배당표
- 재산명시·조회 신청서
-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기한·소요기간
절차별 소요 기간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신속 절차가 적용되어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분쟁의 중요한 기한
소액임차인으로 먼저 배당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과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보증금 반환 절차의 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록면허세 같은 비용이 들고,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기준
벽지 변색이나 가구 자국처럼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필요 서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증명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근저당과 압류 순위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배당과 지원 신청 자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경매나 공매 진행 자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해지 통지 도달
묵시갱신 뒤 해지를 통지했다면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도달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02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차임을 자동이체로 냈다면 이체 내역을 한 번에 출력해 두면 편합니다.
03
연락 두절 대비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04
중개사 설명 내용
계약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두세요.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중개사 책임을 따질 근거가 됩니다.
05
원상복구 다툼 대비
임대인이 수리비 견적을 보냈다면 항목과 금액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과도한 공제인지 따질 때 필요합니다.
06
이사와 절차 순서
이사 날짜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전입을 옮기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변론기일이 바로 잡히는 소송
판결서에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적용되어 판결 선고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02
강제경매와 다른 재산 압류
보증기관 보증에 가입했다면 판결과 별도로 보증 이행을 청구해 먼저 받고, 보증 한도를 넘는 금액만 판결로 회수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03
통상 손모와 임차인 책임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빌린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 정상적으로 살면서 생긴 마모와 시간이 지나 낡은 부분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04
경매 후에도 살 수 있나
대항력의 선후는 등기부의 말소기준 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경매 초기에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05
상속인에게 청구하기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판례상 쟁점이 되므로 청구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집주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주소를 모르는 상태라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한 주소 보정부터 시작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많다면
다가구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다면 경매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보증기관 청구나 중개사 책임 같은 다른 경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넘겨준 확인이 필요하므로, 배당기일에 맞춰 이사 계획을 세우면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 설정의 차이
전세권은 계약 중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물권으로, 전세권자는 판결 없이 전세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관계
임차권등기를 한 뒤 집을 인도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은 뒤 등기를 말소해 주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중개사 설명만 믿는 것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중개사에게 확인서를 요구하세요.
02
사진 없이 집을 넘기는 것
공제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만 따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체 반환이 늦어지는 것을 막으세요.
03
보증 청구 시기를 놓치는 것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보증 기간과 계약 기간이 어긋날 수 있으니 보증 연장이나 재가입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01)
성동구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필요한 조력
다가구·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은 소송과 지원 제도를 함께 챙겨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강제경매·배당요구·배당이의 대응
- 지급명령·반환 소송 선택과 신속 진행
- 중개사·공제 기관 손해배상 검토
- 원상복구비 공제 다툼 대응
- 성동구 관할 법원 절차와 일정 안내
(02)
성동구 보증금 사건 선임 전 확인 사항
판결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배당과 보증 청구까지 실제 회수 경로를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공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전략을 설명하는지
- 경매·보증기관 청구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 등기부를 보고 배당 순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최근 달라진 제도
임차권등기, 송달 전에도 가능
2023년 7월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피해도 등기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피해자 지원의 요건과 내용은 법 개정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반환 소송과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성동구 관할 법원
민사 1심
성동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동구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성수·왕십리·옥수·금호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재판 진행과 항소
소송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그 이하이면 단독판사가 재판하고,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동구에서 알아둘 점
옥수·금호·행당동 한강변과 왕십리 뉴타운에는 재개발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조합원 입주 뒤 오래 지나지 않아 매매나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분양권 전매 이력과 등기 이전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동구 사건 중 이혼·상속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이, 개인회생·파산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서 영업을 접으며 채무가 쌓였다면, 임대인과의 정산 소송과 회생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니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성동구 민사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단계 · 소장 접수와 답변 —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변론과 판결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3단계 · 항소 — 서울고등법원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법원과 인근 지역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은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소송 관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책임을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배당에서 순서대로 받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날부터 순위가 생깁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마세요. 등기를 말소하면 남은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습니다.
월세나 반전세 계약의 보증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성동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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