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임대차소송변호사

인도 소송에서 임대인이 증명할 것은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이고, 임차인은 갱신이 되었다거나 해지 사유가 없다거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툽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상담

임차인이 건물에 필요한 수리를 했거나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했다면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 보증금 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계속 밀리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이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물에 비가 새는데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구 교체 같은 작은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할 수 있지만, 건물 구조나 주요 설비의 수리까지 떠넘기는 특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체 임차인 명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습니다.

임차인이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해지 뒤 인도 소송은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모두 피고로 삼아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피고가 된 임차인

필요비나 유익비를 쓴 사실이 있다면 반소나 상계 항변으로 보증금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기 악화로 임대료 부담이 커진 경우

감액 청구를 했다고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면 연체로 평가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약정 차임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권리·결과 기준

연체·명도 분쟁의 결과

임차인이 건물에 들인 필요비·유익비는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차임 조정 결과

증액 요구가 한도를 넘는다면 넘는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차임을 아예 내지 않으면 연체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지만, 대규모점포나 국공유재산 같은 예외는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1. 주택인가 상가인가

    분쟁 유형이 여러 개라면 기한이 가장 먼저 닥치는 것부터 순서를 정하는 것이 권리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서류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2. 권리 행사 기록 남기기

    임대인은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 연체 금액과 해지 의사를 담은 통지를 보내고,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간상가 갱신 요구 만료 6개월~1개월 전서류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
  3. 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차 사건도 조정은 소송보다 기간이 짧은 편이라,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먼저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서류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
  4. 소송 준비

    적정 차임이나 권리금 액수가 쟁점이라면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금액을 판단받습니다.

    서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
  5. 인도 집행과 금전 정산

    인도 집행 전에 남은 물건 처리와 이사 날짜를 협의해 두면 집행 비용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 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
  • 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
  • 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임대차소송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분쟁 유형별 소요 기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신청 뒤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 기한

권리금 회수 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되고,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조정·소송·집행 비용

건물 인도 소송의 인지대는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감정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감정평가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시설,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 상가 위치의 이점이 반영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갱신·권리금 다툼 자료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서, 영업 시설 투자 영수증은 권리금 가치와 차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차임 연체 입증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명은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정하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차임 비교 자료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건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02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임대인이 바뀐 적이 있다면 바뀐 시점과 새 임대인과 쓴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3

필요비·유익비 자료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것 같다면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찾아 두세요.

04

수선 요청 기록

누수나 설비 고장을 임대인에게 알린 날짜와 방법을 정리하세요. 수선 의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05

차임 납부 내역

월세를 언제 얼마나 냈는지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연체 해지 다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06

특약 문구 확인

재건축 계획을 계약할 때 알렸는지 특약이나 설명 자료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거절 사유와 직결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당이득 금액은 계약 당시 차임을 기준으로 하되 시세 변동이 크면 감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집행 전 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어 가처분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03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

임대인이 수선 요구를 무시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4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금액도 합계가 기준 금액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05

명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면 판결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가 되므로, 보증금 정산 금액을 함께 준비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가 필요하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이 월세를 5%를 넘게 올려 달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계약에서는 한도를 넘는 부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상가라면 3기 연체 사실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므로, 연체 기록을 줄이는 것이 이후 권리 보호에 중요합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두 법의 갱신 규정

두 경우 모두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처럼 임차인의 잘못은 거절 사유가 됩니다.

권리금은 누가 주는 돈인가

유익비는 임차인이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쓴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소송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조정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지 않는 것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면 퇴거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어 임대인 쪽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02

만기 직전에 갱신을 말하는 실수

갱신 요구를 통화로만 하면 임대인이 부인할 때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으로 요구 날짜를 남기세요.

03

인테리어 비용을 날리는 것

시설 투자비는 권리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요건을 알고 계약 종료 전에 새 임차인 주선을 준비하세요.

(01)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임대차,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

상가 분쟁은 주선 기록 하나로 권리금 배상이 갈리기도 합니다. 종료 전 6개월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주택·상가 적용 법과 환산보증금 판단
  • 차임 증감액 조정과 감정 대응
  •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서 작성
  • 관할 법원 소송과 조정 일정 안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 소송과 집행

(02)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점

기한이 촉박한 사건이 많아, 첫 상담에서 바로 보낼 통지와 준비할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통지 문안 작성을 함께 해 주는지
  • 조정·제소전화해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신청에는 인지대와 집행 비용, 법원이 정한 담보가 필요하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비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데 쓴 비용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가치를 높이는 비용은 유익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특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점포라면 갱신요구권과 별도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새 소유자가 조건을 바꾸자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기준이 됩니다. 요구받은 내용은 문서로 받아 두세요.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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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