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임대차 소송의 중심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기한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했다면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가 상가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경우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설 고장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수리 지연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정 사유 없는 갱신 거절
임대인이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 부존재를 들어 다투고,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었다면 반소나 별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다만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증액 한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하지 않고 월세를 받아 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내보낸 뒤 실제로 공사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권리·결과 기준
권리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다툼의 결론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차임 조정 결과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은 5% 한도이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절차와 진행 순서
분쟁 유형 파악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확인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서류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기한 안에 통지하기
임대인은 차임 연체로 해지할 때 연체 금액과 해지 의사를 담은 통지를 보내고, 갱신을 거절할 때는 법이 정한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간상가 갱신 요구 만료 6개월~1개월 전서류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임대차 분쟁조정
차임 증감액, 권리금, 원상복구, 수선 비용처럼 금액을 둘러싼 분쟁은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법원에 판단 구하기
권리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인도 집행과 금전 정산
인도 집행 전에 남은 물건 처리와 이사 날짜를 협의해 두면 집행 비용과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핵심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납부 내역
- 주고받은 통지·메시지
- 갱신 요구·거절 통지서
- 새 임차인 주선 기록
- 해지 통지서
- 조정신청서
- 쟁점별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소장
- 감정신청서
- 집행문
- 인도 집행 신청서
- 정산 확인서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관련 기한·소요기간
명도·권리금 소송 기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신청 뒤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소송보다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의 핵심 기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조정·소송·집행 비용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
새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가 있다면 그 금액이 배상 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관련 필요 서류
영업 관련 자료
매출 자료와 세무 신고서, 영업 시설 투자 영수증은 권리금 가치와 차임 감액의 근거가 됩니다.
차임 연체 입증
차임 입금 내역과 연체 금액 계산표는 연체로 인한 해지가 적법했는지 보여주는 기본 증거입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연체 여부
월세 인상을 요구받았다면 인상 전후 금액과 요구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02
수선 요청 기록
직접 수리했다면 수리 전후 사진과 비용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세요.
03
환산보증금 계산
겸용 건물이라면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특약 문구 확인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봐야 하므로 원문 그대로 보관하세요.
05
비슷한 점포 임대료
상권 변화나 공실 증가처럼 차임에 영향을 준 사정이 있다면 기사나 자료로 남겨 두세요.
06
조정 신청 경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서와 조정 결과를 모아 두세요.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갱신 뒤 계약 조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 있었거나 무단 전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으니 과거 이력을 점검하세요.
02
증감 청구 소송의 흐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차임을 계속 내고,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 도달일부터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3
감액 청구 요건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04
권리금 회수 방해의 유형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면 방해에 해당합니다.
05
필요비·유익비 상환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건물 가치를 높인 비용은 유익비로 임대차 종료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막는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차임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는지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가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 계산에는 이전 차임과 새 차임의 차이 등이 쓰이므로, 나올 당시 계약 조건을 정리해 두면 청구가 쉬워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와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주택 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갱신 요구 기한도 달라 주택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유익비의 차이
유익비는 임차인이 건물 가치를 높이려고 쓴 비용으로,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갱신 요구 기한을 넘기는 것
상가 갱신 요구를 만료 1개월 전이 지나서 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임대인의 뜻에 따라 계약이 끝날 수 있습니다.
02
연체로 역공당하는 것
임대인이 월세 수령을 거부한다면 차임을 공탁해 연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03
갱신 거절 특약을 간과하는 것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이라면 계약 기간과 이전 비용 보상에 대한 합의를 계약 단계에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권리금 분쟁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임대차 분쟁은 기한과 통지 방법이 권리의 존재를 좌우합니다. 갱신·권리금·차임·명도가 얽혀 있어 전체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권리금 주선 기록과 손해배상 청구
- 필요비·유익비 청구 기한 관리
- 관할 법원 소송과 조정 일정 안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도 소송과 집행
- 차임 증감액 조정과 감정 대응
(02)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 사건을 맡길 때 확인할 점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지가 선택 기준이 됩니다.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 계약서 특약과 갱신 이력을 먼저 검토하는지
- 권리금 감정과 배상 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 명도 집행까지 일정과 비용을 안내하는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거절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차임 감액 확인 소송으로 적정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직접 했다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있다면 월세와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증감 청구가 가능하므로 계약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으로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의 통지 여부와 도달 날짜가 핵심이므로 받은 통지를 모두 보관하세요.
갱신을 거절당했던 임차인은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정보를 요청해 새 임대차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상가임대차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